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파견 근로자의 안전을 파견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연구기관도 문제지만,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기정통부도 책임을 면키 힘들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월 작성된 기초과학연구원, IBS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입니다. <br /> <br />파견근로자의 안전 조치나 산재보상을 파견사업주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법을 살펴보면 산재 발생 시 파견사업주가 아니라, 사용사업주, 즉 기초과학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최준현 /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 : 파견 계약의 특성상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감독하고 배려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파견법은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용자라고 정의해서….] <br /> <br />YTN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파견 계약서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, 다수의 기관이 이같이 파견법을 위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과학과학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화학연구원을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연구기관 대부분은 행정상의 실수라며, 파견근로자의 안전은 연구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팀장 : 저희 기관은 파견 근로자도 직접 근로자와 같게 기관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요. 계약서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 계약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됐지만, 1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견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연구기관도 문제지만, 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기정통부의 관리 소홀도 책임을 면키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사이언스 이성규[sklee95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1910230452033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